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75조 (寄託金)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선거 : 600만원
2. 교육감선거 : 3천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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