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7조 (敎育委員의 辭任·退職 및 承繼)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 또는 廣域市의 設置로 인하여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③교육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제1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