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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敎育委員會의 구성 및 定數) 교육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과<%생략:%> 같이 한다.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17409 판례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도1630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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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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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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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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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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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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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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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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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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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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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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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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