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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4조 (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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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