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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寄託金)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선거 : 600만원

2. 교육감선거 : 3천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2.03 각하(3호) 2002헌마785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3.01.16 기각 2002헌사4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