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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敎育規則의 制定)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추50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