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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敎育監의 退職)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을 상실한 때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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