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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敎育監의 退職)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을 상실한 때
3.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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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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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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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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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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