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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敎育·學藝事務의 管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국회 2020.93. 선고 2019두58650 판례
헌법재판소 2014.03.04 각하(4호) 2014헌마123 판례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947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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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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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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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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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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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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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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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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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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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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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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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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