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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議事定足數)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12.06 선고 96부1591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96두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