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14조 (議事定足數)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