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생략:별표15의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