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0조 (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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