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법 제10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3.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