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생략:서식11%>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의2%>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