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