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④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일시·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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