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