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2조 (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①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교통사고등록자료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