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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1.21.] [대통령령 제16086호, 1999. 1.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삭제<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1997·7·21>

⑤삭제<1997·7·21>

⑥삭제<1999.1.21>

⑦삭제<1997·7·21>

⑧삭제<1997·7·21>

관련 판례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4.29 각하 2003헌마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