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1997·7·21>

④발주청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관련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3다85448 판례

실시료등청구

대법원 2018.10.10 선고 2017나21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