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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21.] [대통령령 제15441호, 1997. 7.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할 것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5.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6. 매월 공사진행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것

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