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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21.] [대통령령 제15441호, 1997. 7.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6의<%생략:별표6%>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02.05 선고 98두139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