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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21.] [대통령령 제15441호, 1997. 7.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의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등)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5. 부순 돌

6.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부재

관련 판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도8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