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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