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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6.10.28.] [대통령령 제15161호, 1996.10.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우수건설업자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업법 제50조 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