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6.10.28.] [대통령령 제15161호, 1996.10.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1998.04.28 선고 96도28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