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구
2.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시정지시
②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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