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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 1995.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구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4.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제3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시정지시

9.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1두1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