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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下級敎育行政機關의 設置)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敎育廳"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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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