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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公務員의 配置)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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