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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國家行政事務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7헌마11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