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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敎育監)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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