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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事務職員의 職務)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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