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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발령 2024. 1. 1.] [기획재정부예규 제680호, 2024. 1.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28조제29조 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