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7. 1.] [건설부령 제497호, 1991.12.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관리)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건설기술자의 현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기술자격에 관한 현황(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이수에 관한 현황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현황을 제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신규고용

2. 건설기술자의 퇴직 또는 해임

3. 건설기술자의 현장이동

4.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이수

제3조 (교육훈련 대상자)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종별공사업협회 및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자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7조제1항각호의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그가 고용한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의 지급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건설기술자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①영 제8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단법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관리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각각 행한다.

③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회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기술자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3. 교사현황

4. 교육대상 및 교육비

5.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⑤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분기별 교육훈련실적을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위원장이, 단원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심의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중앙위원회등의 요청에 의한 건설공사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심의평가는 당해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심의평가의 결과를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고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용역업자의 선정)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용역의 종류별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 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나. 준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도로공사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등

제13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2조제3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14조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지정기준등)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관서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건설공사 전부를 지정할 것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발주관서들의 건설공사로서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중에서 발주관서의 보유기술인력의 전문지식·기술수준·경험·공사관리능력·품질관리능력 및 당해 건설공사의 요구기술수준등을 감안하여 1건이상의 건설공사를 지정할 것. 다만,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가 1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면책임감리시 담당직원의 업무) 영 제52조제2항후단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공사발주관서의 장과 시공감리자와의 연락업무

3. 기타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현장상주감리자의 경력확인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하나의 감리전문회사가 동일한 사업의 인접한 2개이상의 공구등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구의 현장 또는 인접한 2개이상의 공구등을 합한 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주하게 하는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경력사항확인서를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보조감리자의 수는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 전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4인이상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규모, 공종, 공사의 내용 및 성격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1991.12.23>

제1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3>

1. 대표자·임원 및 보유기술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2. 대표자·보유기술자의 기술자격현황 및 자격증 사본(기술자격증이 없는 고급기술자 또는 기술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6.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부문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등록신청일이전 1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1.12.23>

제19조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교부 및 사후관리)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등의 신고)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당해 신고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때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사무실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임직원 및 보유기술자 이력카드

3. 기술자격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체결현황 및 관계서류(상주배치 기술자현황등)

제23조 (현지확인)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있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확보 및 사용실태

2. 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정

2. 하도급거래관련법령의 위반사항

3.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②공사감독관은 천재지변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시공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도급내역서등에 의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정리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후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

가. 공사명령부

나. 공사감독일지

다. 발생품정리부

라. 관급자재수불상황 및 잉여자재보고

마. 세부공정계획

바. 품질관리시험성과대장

2. 도표

가. 공정표

나. 기상의 상태를 기재한 도표등 일기에 관한 도표

다. 선정시험표 및 관리시험표

3. 기타

가. 매몰부분 검사조서 및 사진

나.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관계서류

다. 시공상세도

라. 공사측량결과등 공사현장의 자료집 및 사진첩등

⑤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부 재료의 변경 기타 설계변경이 경미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공사착수보고서

2. 공사시공측량보고서

3. 공사기성부분검사신청서

4. 관급자재대체사용신청서

5. 설계변경신청서

6. 준공기한연기신청서

7. 준공검사신청서

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9.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등 서류

⑦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공사감독관은 시공감리대상건설공사를 감독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의 확인

2. 시공감리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조정

3. 공사감리일지의 수시확인

4.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시공감리자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②공사감독관은 시공감리대상 건설공사를 감독할 때에는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

5. 제24조제6항각호의 서류

③공사감독관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공사감독관은 시공감리대상 건설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공감리자와 협의하여 강구하거나 기타 시공감리자가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사안내표지판등)

①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공사의 착수시에 공사의 내용을 알리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공사안내표지판을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건설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공사기간·시공회사 및 그 현장대리인·감리전문회사 및 그 책임시공감리자(감리대상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공사발주관서 및 그 공사감독관 및 설계자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27조 (시공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시공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평가표에 의하며, 시공중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평가표에 의한다.

④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공사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시공능력평가)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 | 하 자 발 생 율 |감점점수|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 0.5 | |분의 10이하일때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0.5 | |하는 100분의 5증가때마다 | |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최근 3년이내에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결과 가감이 필요할 때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것

제30조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대상건설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2.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가 모두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456호,1989.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제30조 및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1호마목(1)중<%생략:별표3%> "우수시공업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한다.

부칙 <제497호,1991.12.23>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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