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4.23.]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2항에서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경력을 말한다.

3. "교육전문직원경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2장 교육위원회

제3조 (등록) 교육위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교육위원입후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위원선출일(이하 "선출일"이라 한다)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 시·도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에 한한다)

4. 해임증명서 1통(법 제9조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 (후보자의 추천)

①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의회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 후보자의 교육위원입후보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의회에 후보자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시·도의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또는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3인이상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한다.

②시·도의회는 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궐원교육위원의 선출)

①시·도의회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궐원된 당해 교육위원을 추천한 시·군·구의회에 기간을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궐원된 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당선자의 공고등)

①시·도의회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자를 공고하고, 투표경과와 당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약력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선출일등의 공고)

①시·도의회 의장은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출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시·군·구의회와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0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교육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교육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교육연수·수련기관

4. 도서관

5.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6. 각급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유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시·도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3장 교육감

제15조 (교육감의 당선승락등)

①교육위원회 의장은 법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승락서를 받고,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선출 당시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감의 겸직제한등)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제17조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등)

①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④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⑤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 때에는 시·도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전문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위임규칙) 교육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내의 구(자치구를 제외한다)·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결처분)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교육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 제42조,제55조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보고, 준용규정 제29조중 "법 제90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0조"로, 제37조중 "법 제19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또는 제38조"로, 제55조중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6조제2항중 "법 제159조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21조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22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교육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재정

제24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교육청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안의 심의·의결)

①교육위원회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6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17조 및 제31조 내지 제34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중 "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9조, 제50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1조, 제74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62조 및 제17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교육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은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11월전까지,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23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의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며, 체육특기학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지체부자유자의 인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장이 이를 정한다.

제70조제4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도"로 한다.

제71조의7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교사신축등의 보고)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학교중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사를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체육장 또는 실습지를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 및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79조제1호, 제87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제112조의3, 제112조의4제1항, 제112조의6제1항·제4항, 제112조의7제1항·제2항, 제112조의8제1항·제3항, 제112조의9제1항,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제1항·제2항, 제112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제112조의14제1항 및 제162조중 "시·도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5항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삭제한다.

제179조 및 제181조중 "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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