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89. 7. 1.] [법률 제4106호, 1989. 3.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체육시설업자"라 한다)에게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승인된 개업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미성년자의 보호)

①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 및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업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체육시설업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체육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체육지도자 교육)

①체육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이용료 또는 관람료)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수수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검사)

①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의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통보등)

①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분기마다 이를 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체육도장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벌칙)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안전 또는 위생기준의 미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106호,1989.3.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수영장업·"을 삭제한다.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事業計劃承認,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의 시행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영업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安全 및 衛生基準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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