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11. 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2011. 7.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 및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교육의원선거에서 선거연락소 및 선거연락소장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에 따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8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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