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7.22.] [대통령령 제21632호, 2009. 7.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라 함은 시·도 교육청의 기관중 직속기관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지역교육청"이라 함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본청소속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소속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7. "각급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 교육감은 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할 것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할 것

제4조 (기구 설치시의 고려사항)

①교육감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교육행정수요자의 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밑에 설치하며, 담당관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제2장 본청의 기구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교육청 : 2개 과·담당관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도 교육청 : 1개 과·담당관

제7조 (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개정 2006.6.29>)

①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29>

제9조 (과·담당관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등의 기구

제10조 (교육위원회 의사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2.28>

제11조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지역교육청 국·과의 설치, 국장·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국·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 국·과로 본다.

제12조 (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7.2.8>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정원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28>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의2 (정원의 관리)

①교육감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 교육청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 교육청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④ 삭제 <2004.1.29>

제15조 (별정직 정원)

①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교육감은 별정직 4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6.6.29, 2008.2.29>

제16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교육감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직급별 정원책정·조정)

①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 및 직렬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책정의 적정성, 해당직위의 직무분석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6.6.12, 2008.2.29>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 (시정요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교육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1조 (조직진단)

①교육감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폐지나 축소등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학교수·학생수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설치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

2. 직속기관 등이 설치당시의 목적이나 그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등 조직진단 또는 정원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2조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시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3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5916호,1998.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교육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한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ㆍ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되거나 책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정하는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시ㆍ도교육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32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정하는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시ㆍ도 교육청(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687"을 "3,68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39"를 "3,654"로 하며, 장학관 "712"를 "72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32"로 하며, 서기관 "15"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및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024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본문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호ㆍ제3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7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및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의 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정원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산정방법이 마련되어 표준정원이 산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총정원을 동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으로 본다.

부칙 <제18770호,2005.3.31>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2호,200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6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2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0호,2007.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2호,2007.11.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632호,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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