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30.]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4조 (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조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2008.10.20>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부칙 <제20155호, 200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8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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