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술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5.26>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2.1.6>

② 삭제 <2012.1.6>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같은 법제22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부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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