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6. 9.1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4호, 2006. 9.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3>

제2조 (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30, 2006.9.13>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②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개정 2004.1.30>)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30>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4.1.30>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1.30>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신설 2004.1.30>

제3조의2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정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 등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4.1.30>

②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2004.1.30>

③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2 및 별표 3의<%생략:별표2%><%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5조 (정원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기구설치안(현황 및 필요성을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 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등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제6조 (조직진단의 실시)

①교육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2. 직속기관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3.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분야

4.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5.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

제7조 (기구·정원운용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6.9.13>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부칙 <제725호,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00.3.2>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41>생략

부칙 <제800호,2002.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되,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824호,2004.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정원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고시한다.

③(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도교육청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도교육청은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신규행정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894호,2006.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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