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 [대통령령 제19264호, 2006. 1.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삭제 <2000.2.28>

제2장 교육위원회

제3조 삭제 <1998.1.20>

제4조 삭제 <1998.1.20>

제5조 삭제 <1998.1.20>

제6조 삭제 <1998.1.20>

제7조 삭제 <1998.1.20>

제8조 삭제 <1998.1.20>

제9조 삭제 <1992.3.25>

제10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2.3.25, 2000.2.28>

③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1>

⑤교육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28>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교육연수·수련기관

4. 도서관

5.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6. 각급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2.3.25, 2000.2.28, 2001.1.29, 2005.3.31>

제3장 교육감

제15조 삭제 <1998.1.20>

제16조 (법제심의위원회)

①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제 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3.31>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등)

①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④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⑤삭제 <2000.2.28>

제18조 삭제 <2000.2.28>

제19조 (선결처분)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2.28>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삭제 <2000.2.28>

제19조의2 (교육감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의 순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교육감 2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칙"은 "교육규칙"으로보고, 준용규정 제29조중 "법 제90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제37조중 "법 제19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또는 제31조"로, 제55조제1호중 "법 제157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으로, 제55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7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동조제1호중 "법 제157조의2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의2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157조의2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제56조제1호중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98조제3항 및 법제159조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5.3.31>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21조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0.2.28>

제22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22, 2000.2.28>

1. 법 제22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교육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0.2.28>

제24조 삭제 <2000.2.28>

제25조 삭제 <2000.2.28>

제26조 삭제 <2000.2.28>

제6장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27조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3.31>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3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1.1.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3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제47조의6,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행정자치부소속"은 "교육인적자원부소속"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5.3.31>

부칙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17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중 "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9조, 제50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1조, 제74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62조 및 제17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교육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은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11월전까지,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23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의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며, 체육특기학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지체부자유자의 인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장이 이를 정한다.

제70조제4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도"로 한다.

제71조의7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교사신축등의 보고)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학교중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사를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체육장 또는 실습지를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 및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79조제1호, 제87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제112조의3, 제112조의4제1항, 제112조의6제1항·제4항, 제112조의7제1항·제2항, 제112조의8제1항·제3항, 제112조의9제1항,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제1항·제2항, 제112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제112조의14제1항 및 제162조중 "시·도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5항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삭제한다.

제179조 및 제181조중 "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제13621호,199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9호,199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강원도춘성교육청·전라북도옥구교육청·경상북도영일교육청 및 경상남도울주교육청(이하 "폐지교육청"이라 한다)의 분장사무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통합되는 강원도춘천교육청·전라북도군산교육청·경상북도포항교육청 및 경상남도울산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남도온양교육청·충청남도대천교육청·경상북도점촌교육청 및 경상남도충무교육청의 분장사무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충청남도아산교육청·충청남도보령교육청·경상북도문경교육청 및 경상남도통영교육청의 분장사무로 본다.

제3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폐지교육청에 소속된공무원은 해당 통합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남도온양교육청·충청남도대천교육청·경상북도점촌교육청 및 경상남도충무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충청남도아산교육청·충청남도보령교육청·경상북도문경교육청 및 경상남도통영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폐지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해당 통합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폐지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통합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38호,199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 및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과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대하여는 각각 이 영 시행후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조례 및 교육규칙중 당해 교육청에 관한 사항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경상남도·경상북도 또는 경기도의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 및 교육규칙중 도 또는 교육감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각 당해 광역시 또는 광역시 교육감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②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되는 기장군에 대하여는 기장군에 적용되는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 및 교육규칙중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보고, 경상남도양산교육청 또는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③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청에 적용되는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 및 교육규칙중 종전의 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설되는 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제3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경상남도양산교육청(종전의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장안읍·일광면·철마면 및 정관면에 적용되는 사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경기도 옹진군에 적용되는 사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분장사무는 각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이 승계하고, 경상남도양산교육청·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경상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및 경기도교육감의 분장사무는 각각 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승계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부산직할시교육청·대구직할시교육청·인천직할시교육청·광주직할시교육청·대전직할시교육청·부산직할시동부교육청·부산직할시서부교육청·부산직할시남부교육청·부산직할시동래교육청·대구직할시동부교육청·대구직할시서부교육청·인천직할시북부교육청·인천직할시남부교육청·광주직할시동부교육청·광주직할시서부교육청·대전직할시동부교육청 및 대전직할시서부교육청(이하 "종전교육청"이라 한다)의 분장사무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및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이하 "현행교육청"이라 한다)의 분장사무로 본다.

제4조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경상북도달성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및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현행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경상남도양산교육청·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교육장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경상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및 경기도교육감이 행한 처분은 각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의 교육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영 시행전에 종전교육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현행교육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경상남도양산교육청·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교육장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경상북도달성교육청·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강화교육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경상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및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의 교육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고, 이 영 시행전에 종전교육청의 교육감또는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현행교육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56호,199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기도평송교육청의 분장사무는 경기도평택교육청이 승계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전라북도이리교육청 및 경상남도삼천포교육청의 분장사무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전라북도익산교육청 및 경상남도사천교육청의 분장사무로 본다.

제3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기도평송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기도평택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되는 전라북도이리교육청 및 경상남도삼천포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전라북도익산교육청 및 경상남도사천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기도평송교육청과 명칭이 변경되는 전라북도이리교육청 및 경상남도삼천포교육청(이하 "종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각각 경기도평택교육청·전라북도익산교육청 및 경상남도사천교육청(이하 "현행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현행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교육청 및 그 관할구역의 교육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은 각각 현행교육청 및 그 관할구역의 교육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부칙 <제14924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법률 제4951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 (조례·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설되는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이하 "신설교육청"이라 한다)에 적용될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종전의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 및 교육규칙중 종전의 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해당 신설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제4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종전의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던 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해당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던 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해당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38호,1997.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설되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종전의 경상남도울산교육청의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이 영에 의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교육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상남도울산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신설되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종전의 경상남도울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교육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신설되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종전의 경상남도울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15611호,1998.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5772호,1998.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라남도여천교육청(이하 "폐지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이 영에 의하여 통합되는 전라남도여수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3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폐지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통합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폐지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통합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폐지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통합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5조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폐지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은 통합교육청의 해당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외달도·고하도·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제16730호,2000.2.28>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후단, 제20조 후단, 제27조제3항 본문·제4항 및 제28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45>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6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및 경기도시흥교육청(이하 "신설교육청"이라 한다)에 적용될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종전의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 및 교육규칙중 종전의 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신설교육청 또는 교육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제3조 (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종전의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던 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처분은 해당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신설교육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던 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신설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9호,2005.3.31>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4호,2006.1.12>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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