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2.28.] [대통령령 제18724호, 2005. 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제2조 (정원)

①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부칙 <제15917호,1998.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배정된 특별시·광역시·도별 및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18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해임 또는 파면된 교원의 특별채용 또는 신규채용을 위하여 인정된 별도정원중 284인(중·고등학교 교사 258인, 초등학교 교사 26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1999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6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중·고등학교 교사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장학관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전라남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42호,19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2,645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23, 장학사 214, 교육연구사 106, 교장 255, 교감 1,177, 교사 8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732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687"을 "3,68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39"를 "3,654"로 하며, 장학관 "712"를 "72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32"로 하며, 서기관 "15"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및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77호,2001.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0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6호,200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1호,2004.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8521호,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4호,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9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교장정원 27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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