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령

[시행 1999. 1.29.] [대통령령 제16091호, 1999. 1.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1994·6·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28조(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0·1·3, 1991·4·8, 1993·3·6, 1994·7·23, 1999.1.29>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제2항(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0·1·3, 1990·12·1, 1993·3·6, 1994·10·4, 1999.1.29>

1.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재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인근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시각장애인의 교육·학술 및 연구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5조 (녹음물등의 보존시설) 법 제31조제2항단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는 것을 목적의 일부로 하여 설치된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6조 (지정의 취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호·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당해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2. 당해시설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②삭제 <1996·6·29>

제8조 (의견진술)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⑤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조 및 제27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2·31>

제9조 삭제 <1996·6·29>

제10조 (승인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 및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제11조 삭제 <1996·6·29>

제12조 삭제 <1996·6·29>

제13조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6·6·29>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법정이용자의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⑤공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1. 이용승인을 신청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때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3. 저작물이용승인이전에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4.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출판 기타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때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15조 (신청주의)

①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등록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17조 (등록신청자)

①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판결·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③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의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저작권등록부등)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권등록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인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등록사항·등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19조 (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20조 (등록사항의 경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②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 또는 누락사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에 관하여 그 권리자가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22조 (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자의 표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30>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23조 (실연자단체의 지정)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24조 (업무규정)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보상금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3.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회계) 지정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1999.1.29>

제27조 (지정의 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위배한 때

3. 삭제 <1999.1.29>

4. 보상금관계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실연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27조의2 (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 법 제65조의2제2항 및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 업무규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로, "보상금"은 "대여허락료"로 본다.<개정 1999.1.29>

제28조 (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 업무규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연"은 "음반제작" 으로, "실연자"는 "음반제작자"로 본다.<개정 1999.1.29>

제2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6·30, 1999.1.29>

1. 업무의 구분

2. 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3.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4.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5.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29조의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

①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제3호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에 한한다)의 사항을 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999.1.29>

제30조 (보고<개정 1999.1.29>)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②삭제<1996·6·29>

제31조 삭제<1997·12·31>

제3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6·6·29>

③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대우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1999.1.29>

제36조 삭제<1996·6·29>

제37조 (조정절차)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제39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개정 1996·6·29>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③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6·29>

④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996·6·29>

제40조 (예산 및 결산등)

①위원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2·4·25, 1996·6·29, 1999.1.29>

제41조 (수수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등록·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6·30, 1999.1.29>

부칙 <제12194호,19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9조의 개정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4호, 제5조제2호, 제6조본문·동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본문·동조제5호·제2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본문·동조제4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7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30조제1항 및 제41조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62> 내지 <64>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 내지 <24> 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3342호,199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3633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4호, 제5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 본문, 제12조,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 제24조 본문 및 제4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단서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41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0>생략

부칙 <제14304호,19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395호,1994.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1>생략

<322>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3>내지 <327>생략

부칙 <제15081호,1996.6.29>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1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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