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령

[시행 1959. 4.22.] [대통령령 제1482호, 1959. 4.22., 제정]

제1장 저작권심의회

제1조 저작권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법과 본령에 의한 제등록에 관한사항

2.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 또는 공연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 또는 공연과 그 보상금액에 관한사항

4.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의 공익성여부와 그 보상금액에 관한사항

5. 기타 저작권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심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회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회장중 1인은 문교부 편수국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학식 덕망이 있는 저작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회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 심의회는 필요에따라 심의 안건과 관계있는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

제7조 심의회는 분과제(分科制)로 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8조 심의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공무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원의 일당은 회의에 출석한 일수에 한한다.

제2장 저작에 관한 등록

제10조 제작에 관한 등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다.

1. 저작권의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저작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質權)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2. 무명 또는 변명으로써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실명(實名)

3. 저작의 연월일

4. 저작물의 최초발행 또는 공연연월일

5. 출판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6. 공연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7.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 갱정, 말소 또는 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11조 다음의 경우에는 가등록(假登錄)을 할 수 있다.

1.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때

2. 전조제1호, 제5호와 제6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것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숭락서 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신청서는 1건마다 1통씩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題號) 및 저작물을 조성하는 책(개)수와 저작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신청인의 성명, 연령과 본적, 주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와 대리원인

4. 등록원인과 그 날자

5. 등록의 목적

6. 등록의 목적이 저작권 이외의 권리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세의 금액과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가격)

8. 신청 연월일

제14조 실명의 등록 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작자의 실명, 연령과 본적,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이미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에 표시한 저작자의 변명(무명이었던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3. 저작권자의 성명, 주소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저작권자가 없을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4. 법제43조제4항의 발행자 또는 공연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제15조 저작연월일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작의 연월일

2. 저작권자의 성명, 주소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저작권자가 없을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제16조 저작물의 최초발행 또는 공연 연월일의 등록 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고, 최초발행 또는 공연의 연월일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초의 발행 또는 공연연월일

2. 최초의 발행자 또는 공연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3. 저작권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제17조 출판권설정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판권설정의 범위

2. 인세와 그 지급시기

3.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특약기간

4. 법제51조 제1항에 관한 특약기간

5. 법제51조 제2항에 관한 특약

6. 법제54조에 관한 특약 전항제3호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연권설정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연권설정의 범위

2. 공연료와 그 지급시기

3. 공연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특약기간

4. 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1조제1항에 관한 특약기간

5. 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관한 특약

6. 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4조에 관한 특약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의 일부이전이나 제한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전할 권리의 부분 또는 제한 내용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또는 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승계인(承繼人)이 다수인 경우에 있어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持分)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하여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신탁(信託)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연령 및 본적,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신탁의 목적

3. 신탁한 저작권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제21조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저작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2. 저작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3. 이미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발행 또는 공연하였을 당시에 표시한 저작자의 실명 또는 변명(무명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4. 저작의 연월일

5.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 또는 공연한 국명

6.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 또는 공연한 연월일(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것인 때에는 그 요지)

7. 저작물의 종별 및 내용과 형태(그형태를 명료하게 하기위하하여 필요한때에는 그견본, 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저작물에 관하여 기왕에 등록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그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제22조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부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一般承繼)인 경우

2. 신청인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3. 등록명의인의 명의(名義)의 변경 또는 개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23조 등록의 변경, 갱정, 말소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경우에 있어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있을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문교부장관은 저작에 관한 등록을 시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와 공연권등록부를 비치하되, 저작권등록부에는 제10조 제1호내지 제4호와 제7호의 사항을, 출판권등록부에는 동조제5호와 제7호의 사항을, 공연권등록부에는 동조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 전항의 등록부의 양식과 그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25조 문교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동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문교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의 갱정을 하고, 그 사유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갱정을 하기전에 그 자에게도 착오 또는 유루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록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용지1매마다 2백환

2. 등록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 1회마다 백환 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첩부(貼付)하여 이를 납부한다.

제28조 전조의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

2.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3. 신청의 연월일

4. 등록부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는 부분

5.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하고자하는 부분

제3장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는 저작물의 발행 또는 공연

제29조 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저작물의 종별 및 내용과 형태

3. 저작물의 발행 또는 공연의 일시와 그 방법

4. 저작권자가 불명한 사유

5. 저작권에 저작권 이외의 권리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제30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저작물의 종별 및 내용과 형태

3. 저작물의 발행 또는 공연의 일시와 그 방법

4. 저작권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5.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는 이유

6. 보상금의 추산액과 그 산출기준

7. 저작권에 저작권 이외의 권리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제31조 문교부장관이 전2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회의 의견을 물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 발행 또는 공연의 일시와 그 방법 기타 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제32조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동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후 신청인이 발행 또는 공연의 일시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지못한 저작물의 방송

제34조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저작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후 방송자가 방송의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동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1조의 규정은 본장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482호,1959.4.22>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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