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81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15.,2021.12.6.)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1.1.,2021.12.6.)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삭제 2015.10.28.)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6.)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8조(재공고 · 열람)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하천법」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한다. (개정 2016.11.1.,2021.12.6.)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7.1)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21.12.6.)(개정 2023.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5)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2.15.)

1. 삭제 (2016.11.1.)

2. 삭제 (2016.11.1.)

3. 삭제 (2016.11.1.)

4. 삭제 (2016.11.1.)

5. 삭제 (2016.11.1.)

6. 삭제 (2016.11.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5.6.26. 2019.11.28.) (단서 개정 2015.6.26. 2019.11.28.)

3. (삭제 2014.12.15.)

②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18.4.24.) (단서 삭제 2019.1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마을안길 및 농로의 기존도로 너비가 3미터 이상 확보되면 허가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1.28.)(개정 2023.9.1.)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개발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00미터 이내에 최소 폭 2미터, 길이 10미터 이상의 대기차로 공간을 확보한 경우

<조항 신설 2023.9.1.>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 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부지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포함)와 연결되어야 한다.

4.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 등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5.)

④ 「정부조직법」 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3.3.15.)

(본조 신설 2019.11.28.)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특정시설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조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염된 물이 토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계시설 등은 부지경계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28.)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7.1.,2021.12.6.)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1.,2021.12.6.)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ㆍ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후단 신설 2014.7.1.) (개정 2014. 12.15.,2023.3.15.) (단서 삭제 2023.3.15.)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를 준용한다.

[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23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조 신설 2023.3.15.]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8.4.24.)

제26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예정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15.,2021.12.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 신설 2021.12.6.]

제2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6.]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6.)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공주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24.)(개정 2021.12.6.)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15.)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15.)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1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7.1. 2014.12.1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7.1. 2014.12.15.)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12.15.)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4.12.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4.12.15.)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4.12.15.)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2.15.)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12.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12.15.)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12.15.)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7.1. 개정 2014.12.15.)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제32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11.28.)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11.28.)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개정 2018.4.24.)

①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7.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8.4.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8.4.24.,2021.12.6.)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8.4.24.)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개정 2018.4.24.)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개정 2018.4.24.)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8.4.24.,2021.12.6)(단서 신설 2021.12.6.)

1.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18.4.24. 2019.11.28.)

2.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8.4.24.)

3. 자연경관지구 : 2층 이상(개정 2015.8.3. 2018.4.24. 2019.11.28.)(단서 삭제 2021.12.6.)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8.4.24.)

제38조 삭제(2023.3.15.)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 병원 (개정 2014.7.1. 2014.12.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1.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12.15.)

[제목 개정 2021.12.6.]

제40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12.15.)

[제목 개정 2021.12.6.]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2.15. 2016.11.1.)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6.)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2021.12.6.)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6. 삭제 (2019.11.28.)

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9.11.28.)(개정 2021.12.6.)(단서 삭제 2021.12.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1.28.)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개정 2021.12.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14.12.15.)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1.1.)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조문 신설 2021.12.6.)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신설 2022.11.1.)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45조 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5.)(개정 2023.9.1.)

1.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른 시설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2023.9.1.>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9.1.>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19.11.28.)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4.7.1.,2021.1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4.7.1.,2021.12.6.)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4.7.1.)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α)/(1-α)]×해당 용적률, (후단 삭제 2014.7.1.) (신설 2014.7.1.)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

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하며,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은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산정식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으로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49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1.1.)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 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개정 2021.12.6.)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5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10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4.12.15. 2016.11.1. 2018.4.24.)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 2016.11.1.,2021.12.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4.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2.6.)(후단 삭제 2021.12.6.)(단서 신설 2021.12.6.)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5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4.12.1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5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6.)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4.7.1. 2015.9.25.,2021.12.6.)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4.)

1. 제1분과 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사항 (개정 2018.4.24.)

3. 삭제 (2018.4.2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출석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2021.12.6.)

제59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관련 심의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4.24.)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4.24.)(단서 신설 2021.12.6.)

제6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회의록) ①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1.12.6.)

제64조 <삭제 2023.9.1.>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개정 2023.3.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 (개정 2023.3.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6.)

②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6.26.)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조례 제368호「공주시도시계획조례」,「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및「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c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공주시건축조례」중 제27조(건폐율) 및 제28조(용적률)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의 규정은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2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 별표 21은 2014. 7. 15.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3호, 2015.9.25.)<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주시 건축 조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90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는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3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㊲ ~<103> <생략>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25 및 별표 26의 표 제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별표 25 및 별표 26의 4) 중 “문화재, 공공시설”을 “문화유산, 공공시설”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받는 문화재”를 “받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㉖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1781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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