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1.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2. 삭제
3. 삭제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관할구역을 말한다) 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4.5.2.>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삭제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과 그 복직 <개정 2022.6.16., 2024.5.2.>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4. 삭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1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