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4.17.]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22호, 2024.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함양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함양군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함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반상회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실과소·읍면의 게시판 등(이하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다음 각 목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단 간담회

나.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 소공청회

3.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공청회에 참석시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해당 분야 전문가

나. 각계 주민 대표

다. 관계 기관 등

4. 군수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반영 여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6. 군수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주재자 및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함양군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함양군 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안 시기

2. 입안 내용

3. 예상되는 비용 부담액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나 공보,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과소ㆍ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엽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1. 4. 15.>

2.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

제7조(재공고 사항 등)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의 각 호 및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함양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함양군 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제9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3조(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2. 1. 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등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3.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는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 신설 2017. 10. 17.>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조항신설 2022. 1. 6.>

제14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신고나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다.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9.>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9.>

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절토나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의 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이나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두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두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15조(조건부 허가) ①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공익상 필요

나. 이해관계인의 보호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은 한 필지 단위로 한다.

1. 표고는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군의 수치지형도상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경사도, 임상(林相)에 관한 산정방법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은 제21조나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 중일 것

나.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하고,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으로부터 공작물(시설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개정 2023. 11. 23. 제2697호, 단체장 발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퍼센트 완화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제18조의 2(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신설 2022. 1. 6.>

제19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하고 있는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나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와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특히, 찰쌓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배수공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면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건축조례」 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의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분할 유형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택지식 형태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

나.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인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視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면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 개발행위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공업지역 : 개발행위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토석채취 :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신설 2022. 1. 6.>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나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주식회사, 그 밖의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지의 개발행위(다만, 토석채취와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의 토지형질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제76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치기한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한은 30일로 한다.

제26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13조에 따른다.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1부터 별표 21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28조(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 법 제76조제2항, 영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9.>

1.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별표 23와 같다.

2. 삭제 <2018. 4. 19.>

3.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별표 25와 같다.

4.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8. 4. 19.>

5. 삭제 <2018. 4. 19.>

6.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별표 28과 같다.

7.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별표 29와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③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5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 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일괄개정 2024. 4. 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안에서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증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일 것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와 제4호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 6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 60퍼센트 이하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의미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2. 공원: 20퍼센트 이하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⑧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건폐율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항 신설 2017. 10. 1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항신설 2021. 4. 15.>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항신설 2022. 1. 6.>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가. 공원·광장(다만, 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1-α)] ×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영 제85조제10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해당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 1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항신설 2021. 4. 15.>

제31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군계획위원회)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군계획위원회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4.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심의나 자문

5.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

제33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21. 4. 15.>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영 제112조제3항 및 제11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은 3개 이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또는 6개 이하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함양군의회 의원

2. 군이나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4. 15.>

⑤ 군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⑥ 제4항의 간사는 군 계획업무 담당이 되고 제4항의 서기는 군계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4조(임기) ①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영 제114조제4호에 따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개최 예정일 1일 전까지 이를 군계획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군계획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8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 6.>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⑥ 위원장은 회의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 6.>

⑦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⑧ 계획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⑨ 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2. 1. 6.>

제39조(분과위원회) ① 각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삭제<2021. 4. 15.>

나.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심의·자문 일시

2. 심의·자문 장소

3. 심의·자문 안건

4. 심의·자문 내용

5. 심의·자문 결과 등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를 종결한 후 30일이 지나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5.>

1. 공개를 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인 경우

제41조(군계획 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회의나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제출이나 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등) 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 규칙 제18조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군계획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검토

5. 군계획과 도시개발 정책방향의 연구ㆍ분석 및 자문

6. 다음 각 목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

가. 군계획

나. 도시개발 업무의 체계화

제45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ㆍ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을 기획단장으로 임명한다.

③ 군수는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을 기획단원으로 임명한다.

④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칼라로 발급하거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91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4. 19.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23. 제2697호, 단체장 발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례)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괄개정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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