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4.1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19호, 2024.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2.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는 읍ㆍ면 협의체 간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 협의체의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는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의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장 1명과 위촉직인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 및 논의

3. 대표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운영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부위원장 1명과 위촉직인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한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4.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분야별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분과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읍·면 협의체 등)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5.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면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읍ㆍ면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해당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명단의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위원이나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조직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협의체등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총무는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기존 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기존 위원 임기는 그 다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대표협의체등의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표협의체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대표협의체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연속으로 3회 이상 해당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둔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행정·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등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의 분과장에게 위임받은 사항

② 사무국에는 상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회의록) ①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대표협의체등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대표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대표협의체등의 위원장은 심의·자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

2.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 및 행사에 드는 비용

3. 대표협의체등과 실무분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협의체등의 위원, 실무분과의 위원들에게 행사, 교육, 워크숍에서 제공하는 홍보물품에 드는 비용

제21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표협의체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실무분과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4. 4. 15.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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