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20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5.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9.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한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경기도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9.>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이미 공고·공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에 따라 재공고 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경우의 공고·공람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공람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1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14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15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16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전문개정 2019.6.20.]

제17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절차 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이행한다.

제18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9.6.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4.11.5.]

제2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5.]

제20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20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최대 두 차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본조신설 2021.9.28.]

제21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하 "운용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따르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4.11.5., 2015.12.29., 2024.3.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다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은 경미한 행위로 본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삭제 <2012.5.23.>

다.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삭제 <2012.5.2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삭제 <2012.5.23.>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삭제 <2012.5.23.>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2017.4.12.>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 (4)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4의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4.16.>

제23조의2(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기숙사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 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5.]

제23조의3(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기울기,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 소단설치 등 법면의 안정처리 방법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5.]

제23조의4(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14.11.5.]

제23조의5(토지분할 제한면적 등)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23조의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14.11.5.]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5., 2015.12.29., 2024.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정 2019.6.20.>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별표 17 의 제2호 차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마목 또는 제25조제2항제1호 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11.5.>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7.9.26.>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촉구를 명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은「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2.12.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와 같다.

1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과 같다.

16.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과 같다.

17.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과 같다.

18.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8 와 같다.

19.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과 같다.

2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와 같다.

22. 삭 제 <2022.12.29.>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4.11.5.]

제32조 삭제 <2014.11.5.>

제33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1.5., 2019.6.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4.11.5.]

제34조 삭제 <2014.11.5.>

제35조 삭제 <2019.6.20.>

제36조 삭제 <2014.11.5.>

제37조 삭제 <2014.11.5.>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9.6.20.>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12미터 이하

2. 삭제 <2019.6.20.>

[제목개정 2019.6.20.]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0.>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삭제 <2019.6.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제목개정 2019.6.20.]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9.6.20.]

제4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다만, 경춘로와 접한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높이는 5층 이상으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3층 이하,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0미터 이하)

3. 삭제 <2019.6.20.>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0.>

③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2019.6.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라 고시한 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의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으로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6.20.]

제45조 삭제<2019.6.20.>

제46조 삭제<2019.6.20.>

제47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진입로·출입로를 제외한다)·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의 진입·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목개정 2019.6.20.]

제49조(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 집회장의 공회당 및 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6.20.]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 삭제<2019.6.20.>

제52조 삭제<2019.6.20.>

제53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0.]

제5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ㅡ개정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7.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19.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9.6.20.>

제57조(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9.6.20.>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6.20., 2022.12.29., 2024.5.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전문개정 2014.11.5.]

제57조의2(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6.>

[본조신설 2015.12.29.]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학교로서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4.12.]

제57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제57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제57조의6(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8.]

제58조(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6.20.>

[전문개정 2012.5.23.]

제59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7.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0.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의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별표 22의2 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5., 2024.3.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2024.3.8.>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60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1.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전문개정 2019.6.20.]

제62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삭제 <2019.6.20.>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시의회 의원 1명 이상

2. 시 도시·건설관련 국장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삭제 <2012.5.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5.>

⑥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을 따른다. <신설 2014.11.5.>

제6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0.>

[본조신설 2014.11.5.]

제6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5.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2개 이상, 기타 위원회 위촉이 5개 이상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을 경우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5.]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5.23., 2015.12.29.>

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5.>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5.23., 2015.12.29.>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5.23.>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⑥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70조(제안설명 요청)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자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분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개정 2012.5.23., 2014.11.5.>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6.]

제74조(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5.>

② 법 제30조제3항 과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와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5조(공동위원회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의2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5.>

제75조의2(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관련 정책방향사전검토 및 분석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75조의3(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11.5.]

제75조의4(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75조의5(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5.]

제76조 삭제 <2013.1.1.>

제77조 삭제 <2022.12.29.>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적재조사예정지구와 지적재조사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에서의 기존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한 건축(「건축법」 제2조제8호) 등의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하며, 용도변경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 같은 호에서 상호간의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된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상세계획을 따른다.

부칙 <2012.5.23.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5.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구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01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5호, 2024.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및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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