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3.20.] [광주광역시조례 제6358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6.3.15., 2016.10.1., 2023.11.10.>

제4조(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설치·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문별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제5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①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제6조(광역도시계획의 자문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견의 타당성이나 광역도시계획안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제7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공청회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3.11.10.>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자문단 또는 도시기본계획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의 단원과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제9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을 수 개의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1.>

③ 도시기본계획안의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청회의 지명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관계전문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또는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다)중 사안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2.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명토론자 중에서 1인을 사회자로 선임한다.

3. 공청회의 관계자료는 공청회개최 14일전에 제1호의 지명토론자에게 배부하여 지명토론자가 도시기본계획수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에 참석한 지명토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1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개정 2013.8.1.>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사항 <개정 2013.8.1.>

6. 법 제25조제4항 에 따른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의 적합성 여부 <개정 2013.8.1.>

7.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개정 2013.8.1.>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8.1., 2023.11.10.>

② 제1항제5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란 시설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를 포함한다)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8.1.>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8.1,2013.8.1, 2016.10.1. 2018.1.1., 2022.3.2.>

1. 삭제<2018.1.1>

2. 삭제<2018.1.1>

3. 삭제<2018.1.1>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입안도면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한다. <신설 2020.6.1.>

③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5., 2013.8.1., 2018.1.1.> , <2020.6.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8.1.> , <2020.6.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13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열람한 때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3.15, 2007.8.1, 개정 2010.1.1, 2013.8.1>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일부터 6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6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5., 2010.1.1., 2013.8.1.>

제14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1.,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

제14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1.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3.11.10.>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 나목 단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15조(삭제)

제16조 삭제 <2019.3.15.>

제16조의2 삭제<2018.5.1>

제17조(삭제)

제18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문화지구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정 2006.3.15,2013.8.1, 2017.2.23>

2. 삭제<2009.5.15>

3. 삭제<2009.5.15>

4. 삭제<2009.5.15>

5. 삭제<2009.5.15>

제19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8.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취락지구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면적,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2013.8.1>

제19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 의 "기준면적"이란 1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0.1.1.> , <개정 2023.11.10.>

제2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해당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1. 법 제47조 에 따른 매수청구 <개정 2013.8.1.>

2. 법 제85조 에 따라 수립하는 단계별집행계획 <개정 2013.8.1.>

제21조(공동구의 유지·관리 등)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3.8.1., 2015.4.1., 2023.11.10.>

제2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 를 준용한다. <. <개정 2013.8.1., 2019.3.15., 2020.6.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② 삭제<2019.3.15.>

③ 삭제<2019.3.15.>

제2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3.8.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0.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0.1.1., 2017.2.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0.1.1.> ,<개정 2017.2.23>

②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2호 에 따른 공작물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 <개정 2013.8.1.>

[제목개정 2023.11.10.]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

1. 문화기능 또는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5.12.28.>

2.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3.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5. 도시경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2018.5.1.>

6.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07.8.1.> ,<개정 2015.12.28>

8.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7.8.1.> ,<개정 2015.12.28>

9. 공공성이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신설 2007.8.1.> , <개정 2015.12.28>

10. 삭제<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신설 2015.12.28.> , <개정 2020.6.1., 2023.11.10.>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8.1.> ,<개정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④ 영 제43조제3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9.10.15.> <개정 2024.3.20.>

제2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3.11.10.>

② 삭 제<2013.8.1>

③ 영 제50조의2 에 따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2.3.2.>

④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분양완료 시까지

제2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19.10.1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등( 법 제52조의2제1항 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9.10.15., 2022.3.2., 2023.11.1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5.>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22.3.2.>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④ 영 제46조제2항 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 <신설 2015.12.28.>

⑤ 삭제 <2019.10.15.>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등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10.15.>

제25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의 적용을 받는 사전협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공공임대산업시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른 육성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공공임대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본항신설 2023.9.26.>

③ 영 제46조의2 에 따른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9.26.>

④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2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26.>

⑤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기타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6.>

⑥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0.>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2.]

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 에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6.3.15., 2010.1.1., 2013.8.1., 2014.6.30., 2018.1.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 2013.8.1., 2017.2.23.>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 2013.8.1., 2017.2.23.>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9.26.>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3.8.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8.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3.8.1.>

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신설 2020.6.1.>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6.3.15., 2013.8.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8.1.>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8.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7조(조건부 허가) ① 시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8.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8.1., 2018.5.1.>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 귀속되는 경우 <개정 2013.8.1.>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8조의2 (삭제)

제28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10세대 미만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2.7.10>, <개정 2015.12.2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의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8.1.> [2017.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부지가 확장하는 경우 다만, 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다. [2017.2.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신설 2013.8.1.> , <개정 2023.9.26.>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3.2.>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 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생태계보전·경관·조경·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1.1.>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자원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3.15,2013.8.1, 2018.1.1>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신설 2018.1.1.> , <개정 2019.3.15., 2023.11.10.>

8.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을 변경ㆍ포장ㆍ공작물 설치 등을 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신설 2020.6.1.>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2018.1.1>

1. 대상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해당 자치구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4., 2019.3.15., 2019.10.15.>

2.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라도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6.10.24., 2019.3.15., 2019.10.15.>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제외) <개정 2019.3.15., 2021.2.25.>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된 지역 중 허가권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7.8.1,2013.8.1, 2018.1.1>

4. 삭제<2018.1.1>

③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

제3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3.11.10.>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등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신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013.8.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2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3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1,2013.8.1>

제3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013.8.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가림 및 통로의 차단,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18.5.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6.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8.1.>

제34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 등)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11.10.>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6.30.>, <개정 2022.3.2.>

[제목개정 2022.3.2.]

제35조(삭제)

제3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6.30.>, <개정 2016.10.1.>

제3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3.15., 2013.8.1.>

제38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1.1.>

제39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개정 2014.6.30.>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3.8.1, 2014.6.30., 2023.1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4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5.12.28.>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1.1.>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함),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 <개정 2011.1.1., 2020.6.1.>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 2011.1.1.>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개정 2007.8.1,2011.1.1>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7.8.1,2011.1.1>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제41조(삭제)

제4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5.12.28., 2018.5.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1.1.1.>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1.1.1.>

3. 삭제 <2020.6.1.>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 <개정 2011.1.1., 2020.6.1., 2023.11.10.>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1.1.1.>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1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제43조(삭제)

제44조 삭제<2018.5.1>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기준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1. 자연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2. 삭제<2009.5.15>

3.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4. 삭제<2009.5.15>

5. 삭제<2009.5.15>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3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2021.2.25.>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5., 2013.8.1., 2018.5.1.>

제5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1.1.1.>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2011.1.1, 2018.5.1>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가. 삭제<2016.10.1>

나. 삭제<2016.10.1>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2.23., 2018.5.1.>

1. 삭제<2017.2.23>

2. 삭제<2017.2.23>

③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개정 2018.5.1>

제5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경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경관도로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변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 2013.8.1., 2018.5.1., 2019.3.15.>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5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5.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삭제<2018.5.1>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5.1.>

③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6.3.15,2011.1.1, 2013.8.1, 2018.5.1>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8.1., 2018.5.1.>

제5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3.11.10.>

제5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2022.9.16.>

1.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한 경우

2. 자치구의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호 신설 2022.9.16.>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5.1.>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개정 2011.1.1.>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7.8.1, 2009.5.15,2011.1.1,2012.7.10>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가. 삭제<2016.10.1>

나. 삭제<2016.10.1>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5.15.> ,<개정 2011.1.1, 2018.1.1>

제5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2019.10.15.>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1.1.1.>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1.>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8.1,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8.1,2011.1.1>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8.1,2011.1.1>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2007.8.1,2011.1.1>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8.1,2011.1.1>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가. 삭제<2016.10.1>

나. 삭제<2016.10.1>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7.8.1,2011.1.1>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7.8.1,2011.1.1>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007.8.1,2011.1.1>

② 중요시설물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5.1., 2019.10.15.>

제58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19.10.15.>

제59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적용) ① 영 제74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층수와 높이로 규제된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3.15,2011.1.1., 2023.11.10.>

제6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개정 2007.8.1,2011.1.1, 2016.10.1>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가. 삭제<2016.10.1>

나. 삭제<2016.10.1>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제61조 삭제 <2019.10.15.>

제6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방화지구

4. 문화지구

5. 삭제<2009.5.15>

6. 삭제<2018.5.1>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7.10., 2013.8.1., 2016.10.1., 2018.1.1., 2023.11.10.>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23.11.10.>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17.2.23., 2023.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②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비 중 송신소와 전화국,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개발행위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신설 2010.1.1.> ,<개정 2015.12.28, 2016.10.1, 2019.3.15>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16의2와 같다. <신설 2010.1.1.> <개정 2012.7.10, 2016.10.1>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7.10>

⑦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7.10>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신설 2016.10.1.>

⑧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6.30.> , <개정 2020.6.1.>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 후단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28.>

⑩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10.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10.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0.1.>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2.3.2.>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신설 2022.3.2.>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22.3.2.>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신설 2022.3.2.>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2.3.2.>

제6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6.10.1.>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

가. 도시시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도지구별 건폐율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2009.5.15, 2013.8.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 2007.8.1,2012.7.10, 2013.8.1, 2017.2.23., 2023.11.10.>

제6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1.>

제7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18.1.1.>

제70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6.10.1>

제7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14.6.30., 2016.10.1.>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5,2012.2.24,2013.8.1,2023.11.1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다)<개정 2006.3.15,2012.7.10, 2013.8.1,2023.11.10.>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19. 계획관리지역 : 9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②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8.1.>

③ 삭제 <2022.3.2.>

④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와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15.12.28.>

1.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신설 2015.12.28.>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신설 2015.12.28.>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신설 2015.12.28.>

4. 준주거지역 : 250퍼센트 <신설 2015.12.28.>

5. 상업지역 : 500퍼센트 <신설 2015.12.28.>

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제39조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0., 2013.8.1., 2019.3.15., 2021.2.25., 2023.11.10.>

⑥ 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 부분(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1.> , <개정 2023.11.1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6.30.> , <2020.6.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⑧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8.> ,<2020.6.1. 종전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1.6.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9.26.>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의 기숙사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 이하

제7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 2013.8.1., 2014.6.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수산자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8.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3.15., 2013.8.1.>

제74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1.3×α)×(제7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내로 하며,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8.1, 2010.1.1,2013.8.1, 2014.6.30., 2019.10.15., 2023.11.10.>

제7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경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8.1,2011.1.1,2013.8.1>, <개정 2018.5.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14.6.30.>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13.8.1.>

제75조의2(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경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013.8.1, 2018.5.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6.30.>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7.8.1, 2014.6.30>

제75조의3(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7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72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72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2.]

제76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3조 및 영 제111조 에 따라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0.1.1., 2016.10.1.>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조언 <신설 2016.10.1.>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6.10.1.>

4.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10.1.1., 2016.10.1.>

5.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 <신설 2023.9.26.>

6.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9.26.>, <개정 2010.1.1., 2016.10.1.>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제7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0.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5., 2019.10.15., 2023.11.10.>

③ 삭제 <2022.3.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23.9.26., 2023.11.10.>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6.3.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환경·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1.1,2011,1.1, 2013.8.1, 2023.9.26., 2023.11.10.>

⑤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위촉횟수는 3회, 연임은 1회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3.8.1., 2018.1.1., 2021.6.1., 2022.3.2., 2023.11.10.>

제7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위원 위촉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후보자를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그 밖에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7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1.1., 2016.10.1., 2023.11.10.>

③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4.6.30., 2023.11.10.>

제79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0.>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

제80조(회의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2023.11.10.>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책임자 <개정 2023.9.2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23.9.26., 2023.11.10.>

제8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신설 2014.6.30.>

2. 경미하거나 분량이 많아 심의에 장시간 소요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 <신설 2014.6.30.>

3.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조건부 의결한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신설 2014.6.30.>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6.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8.1., 2023.11.1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1., 2018.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8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를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8.1> <개정 2013.8.1., 2023.11.10.>

제84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6.1., 2023.9.26.>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024.3.2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3.2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3.20.>

②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3.9.2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9.26.>

④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9.26.>

⑤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6.>

⑥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

[제목개정 2023.9.26.]

제8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존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3.9.26.>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본항신설 2007.8.1, 2010.1.1, 2013.8.1, 2018.1.1, 2021.6.1., 2023.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바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개한다. <신설 2023.9.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3.9.26.>

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6.>

⑥ 그 밖에 회의록 기록사항, 공개 및 보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

제8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9.26.>

제86조의2(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은 제77조제2항,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1> <개정 2013.8.1., 2019.10.15.>

제8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8.1., 2023.11.10.>

②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제7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3.11.10.>

③ 상임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2.23., 2021.2.25.>

④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8.1.>

제88조(단장의 임무 등) ①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제7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상임기획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② 상임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상임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 , <개정 2023.11.10.>

제89조(임용 및 복무)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23.11.10.>

제90조(자료·설명요청) ① 상임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상임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9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3.8.1., 2023.11.1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25 제1호 라목 부터 카목, 제1의2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3.15.>

제91조의2 (도시계획 학술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도시계획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행사 <개정 2023.11.10.>

2. 시민 및 관계 공무원, 도시개발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의 도시계획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3. 출판·전시·축제 등 도시계획 관련 사업

4. 도시계획 관련 국제교류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3.11.10.>

제91조의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2.23.> <개정2019.3.15>

1. 제67조제3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개정 2019.3.15., 2019.10.15.>

2.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고지’ <개정 2019.3.15., 2019.10.15., 2020.6.1.>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호신설 2019.10.15.>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호신설 2019.10.15.>

5.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 <호신설 2019.10.15.>

제92조(삭제)

제9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20호·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 신청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산업유통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유통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왼쪽의 미관광장은 오른쪽의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제76호 광장) : 일반광장(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제76호 광장을 제외한 미관광장) : 일반광장(근린광장)

3. 미관광장(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5호중 “도시계획조례 제14조”를 “도시계획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조제1항제12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제15조의3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제15조의3제1항3호중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각각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3호·제15조의3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6.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1>

이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평균층수 산정방법은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규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규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